“투자자 보호” vs “신산업 제약”…개인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先대출 後투자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에 “시장 죽는다” 반발
핵심 쟁점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와 업계의 관행인 ‘선(先)대출 후(後)투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P2P 대출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업계의 관행인 이른바 선대출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가 선대출을 하면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P2P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자칫 산업의 싹을 죽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2P 대출업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중금리(연 6~20%)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말한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부담되는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와 연 8~10%대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이해(利害)가 만나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P2P 업체 수는 103개, 누적 대출취급액은 4032억여원에 이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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