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30일 의결 법안은 자동부의 법안으로 대체
앞서 정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31건을 지정했었다. 이 가운데 정 의장은 20건을 확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하여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당초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안,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안 3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에서는 김 의원의 안은 빠졌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 31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이 자동부의법안에서 빠진 것은 국회법 53조3항 등에 따른 조치다.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등은 예산부수법안과 상관없이 기재위를 통과한 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조치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법인세, 소득세법과 누리과정 관련 세법 등은 이후 여야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안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재원 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등을 손봐서 세입을 늘려 해당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세법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간 정치적 해법이 도출되어야 예산안이 다음달 2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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