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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본회의 통과…종교인 과세·ISA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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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 15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종교인 과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명 '무늬만 회사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강화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40여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겼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교인은 원천징수 혹은 자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법에 따라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라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라 내년 도입될 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만능계좌'로 불린다.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연 8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인상됐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벌적 성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부정한 방법을 써 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 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손실 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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