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의 예산 부수법안 13건 중 9건을 처리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다.
먼저 조세특례법과 관련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정부안을 3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야당은 중산층에 한해서만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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