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첩첩산중…ISA부터 종교인과세까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주말인 29일 밤 늦게까지 예산부수 법안들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이날 업무용 차량 과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 사안에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총 15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13건의 법안 심의를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먼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핵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조세소위의 논의에 달려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SA가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며 공적연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재벌금융회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ISA 는 도입하면서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서민증세-부자감세'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