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주말인 29일 밤 늦게까지 예산부수 법안들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이날 업무용 차량 과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 사안에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총 15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13건의 법안 심의를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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