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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지역사업권 폐지…공익성·지역성의 심각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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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케이블방송(SO)의 지역사업권 폐지는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케이블TV협회 출입기자 스터디에서 "지역성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목표와 철학의 하나"라면서 "방송의 지역성의 구현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보다는 협소할수록 지역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잘 구현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주정민 교수는 "케이블TV SO에 지역사업권을 불허할 경우, 지역성구현에 핵심서비스인 지역채널 등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면서 "그렇게 됐을때 지역성이 훼손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고 목표일까"라고 반문했다.

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이지만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공익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가 지역성인데 지역민들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받겠느냐"면서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권역제한 폐지 시 IPTV만 SO사업으로 진출 가능한 특혜가 우려된다"면서 "SO는 이미 시설투자가 과포화된 상태로 타 권역으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한데 IPTV는 수익성 높은 방송권역 중심으로 SO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권역제한 의제는 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공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정부 정책과제로 추진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부터 운영해온 유료방송연구반 활동과 두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12월중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만간 초안을 마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료방송발연구반 연구 결과에는 소유 겸영 규제 완화, 허가체제 통합, 권역제한 폐지, 동등결합 활성화, 디지털전환 촉진, 요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막판 쟁점은 권역제한 폐지다.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적 사업(일부 지역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를 허가받지 않은 권역에서도 가입자를 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SO 지역권역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케이블방송의 퇴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도 숨어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케이블 독점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이다.

일견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케이블방송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딜라이브를 제외한 전국 SO 사업자 전체가 미래부장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지역 제한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지역성을 강화하며 성장해온 SO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이다.

탄원서에서 케이블방송사들은 "사업권역 제한 폐지 정책은 자칫 SO가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상실해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되고 IPTV사업자에게는 편향된 특혜를 제공하는 시장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SO간 M&A시 지역 사업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입자당 가치를 평가했는데 지역 권역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역 제한을 폐지하면 IPTV 사업자가 1개 SO만을 매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용이하게 사업권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가 지역의 소규모 SO를 인수해 케이블 면허를 획득한 뒤 무차별적으로 사업 권역을 확장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존 케이블방송사들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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