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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한달]'불법행위 처벌' 후속조치, 국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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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도정법 개정해야 대책 효과
'최순실 사태' 국회 일정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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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은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해를 넘기더라도 시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전매자의 청약을 1년 동안 제한하기 위해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넘긴 사람은 향후 1년 동안 주택 청약이 원천 금지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분양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지만,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을 팔아 큰 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투기세력들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들여 웃돈을 더 높이며 거품을 키우기도 했다.

실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지난 9월 12만4000건에 달해 2012~2014년 평균치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또 최근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총 3만9000명으로 직전 2년(2만9000명)에 비해 37.8% 증가하는 등 가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특검법'과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후 정국이 더 경색되면서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다며 ▲경쟁입찰 확대 ▲용역비 공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되,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한 사람은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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