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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구제 받으세요" 서울시, 시민인원침해구제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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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구제위원회 위촉식 열려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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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개편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 옴부즈만 제도다.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였으나, 지난 9월 29일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에 근거해 조사의 독립성과 결정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의결기구인 구제위원회 구조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조사는 기존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되, 결정은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구조로 진행된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1명) 등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회 연임할 수 있다.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하며,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4년 동안 총 409건의 사건을 접수, 380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가운데 54건의 권고결정을 통해 시 행정을 시민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제위원회 위촉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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