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과 치안분야에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다.
화성시는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드론 단속은 대규모의 택지공사현장을 구석구석 확인할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주요 의심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화성시는 향후 악취감시용 드론을 도입해 원인미상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심 귀가 서비스와 우범지대 감시 등 다방면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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