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과 발판으로 뇌물혐의 집중수사 = 기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재단' 강제모금과 각종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특검의 수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박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압박해 '최순실 재단'에 돈을 대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이들이 피해자라고 봤으나 특검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룹이나 총수 일가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모종의 거래가 오갔을 것이란 의혹을 키우는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출연을 전후로 총수의 사면이나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이슈를 떠안고 있던 곳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의 경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특혜지원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朴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은? = 형사 피의자로 전락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ㆍ대면조사도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불응' 입장을 통보하면서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를 통해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한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시환ㆍ이홍훈ㆍ김지형 전 대법관,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특검 후보로 거명된다. 임수빈 전 부장은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지키다가 '기소하라'는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을 떠났다. 기소 의견으로 임 전 부장과 대립했던 수뇌부 인사 중 한 명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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