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 적용을 다음달 26일부터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하여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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