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ㆍ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ㆍ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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