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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들인 입찰제안서, 보상도 못받아"…저작권보호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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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업종 중소기업계, 입찰 계약제도 개선 요구

입찰에서 떨어진 경우 제출했던 제안서에 대한 보상 여부(단위: %)

입찰에서 떨어진 경우 제출했던 제안서에 대한 보상 여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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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벤트업종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위해 작성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입찰제안서 비용을 지출하는데 탈락시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매우 미흡해 입찰제안서에 대한 일정비용 보상과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91.5%가 '입찰에서 떨어진 경우 제출했던 제안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근 2년간 참여한 용역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이 소요됐지만 보상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일부업체(3개사)는 작성비만 1000만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서비스 품목이 '컨벤션(회의ㆍ전시ㆍ박람회)', 종업원규모가 클수록 입찰 시 제출했던 제안서 인쇄비의 최고금액이 높게 조사됐다. 과거에 실행했거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벤트의 형태는 컨벤션이 67.5%로 가장 높았다,

미선정된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단위: %)

미선정된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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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기업행사'(62.0%), '축제'(42.5%), '공연'(33.5%), '기념식'(30.5%), '레크레이션'(19.0%), '연예행사'(18.5%), '스포츠행사'(16.0%), '정치행사'(8.5%), '기타'(5.0%) 순이었다.
또 최근 2년 내 정부기관의 요구로 계약 후 과업을 변경한 업체는 약 20%로 파악됐다. 38개 업체 중 지난해에는 31.2%, 올해에는 25.0%가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과업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은 평균 4260만원이었다.

미선정된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87.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어도 발주처(수요기관)의 요구로 사후정산한 경우도 21%에 달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찰 평가기준(단위: %)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찰 평가기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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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가장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는 '수행실적'(3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무인력 보유상태'(18.6%), '재무구조'(13.6%)가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의 경우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발주처(수요기관)는 제안서를 주로 USB로 접수받는 반면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 이벤트 기업은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 부담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행실적과 같은 정량 평가요소가 높을 경우 신생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입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량 평가요소의 비중을 낮추고 기획운영, 홍보 전략과 같은 기술능력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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