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8일 보도자료 내 시행령 입법 예고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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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될 경우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단 유출 사실과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은 앞의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라 붙여지는 뒤 7자리의 첫 숫자(1~4)는 바꿀 수 없고,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에 따라 매겨지는 뒤 6자리만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현재 지역별로 1개만 배정돼 있는 고유의 지역번호 4자리를 추가로 여러개를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변경 절차도 정해졌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신청인은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유출확인서는 무료이며,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서면 등을 유출확인서로 간주하기로 했다.


유출에 따른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며 재산 피해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다. 다만 다양한 형식도 가능하다. 예컨대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관련 녹화물이나 녹취록, 시설 관계자의 증언 등 여러 형태의 형식을 내도 된다는 얘기다.


본인을 대리해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가 낼 수도 있다. 범죄 경력 은폐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위원회가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도 수사경력과 체납기록, 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 금융정보 등을 추가했다.


변경위원회 관련 규정으로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했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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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위원회는 위원 1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며 위원 4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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