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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귀족작위 받은 것은 친일행위…재산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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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손자 상고심 패소…물려받은 은평구 일대 땅 국고환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얻은 재산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조선왕족인 고(故)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세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그 대가로 은사공채 16만8000원과 훈장 등을 받았다.

이해승은 이완용 등이 주도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광복될 때까지 조선귀족회 회장을 맡는 등 광범위하게 친일행위를 해왔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에 대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그러자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친일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국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씨는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심은 이해승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재산환수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둬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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