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1990년대 국내 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직무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성공채'를 모집했다. 현재 직책자로 이유경 상무보를 포함해 19명이 재직 중이다. 2008년부터는 대졸 공채 인원의 4분의 1 수준을 여성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철강업계 평균 대비 2배가량 높다. 2007년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 능력이 필요한 제철소 현장 직무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해외근무 및 유학 선발 여직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명시적으로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재정했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면직, 권고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다. 또 배우자 출산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유급) 이상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직원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일마다 1회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휴가가 부여된다. 포스코의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복귀율은 100%에 달한다. 임신기ㆍ육아기 단축근로는 물론,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귀율도 97%에 달한다.
사내 부부 중 한 명이 해외 근무 시 동반 출국할 수 있는 '배우자 동반 휴직' 같은 특화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배우자 해외 근무로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배우자가 해외 근무 중인 직원의 70%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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