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오는 12월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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