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 문제를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도로가 법이 규정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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