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지속해 신축적으로 대책 마련할 것"
국토부,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일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37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했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하겠다"며 "적발된 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원칙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지자체장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토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소재 8개 단지에 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