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성북구는 주민의 성숙한 시민성과 자부심이 담긴 ‘동행(同幸)’을 구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同幸)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는 ▲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주택 단지 내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동행(同幸)은 단절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공동주택을 공존과 상생으로 변화 시켰을 뿐 신자유주의 폐해로 상처투성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훌륭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동행(同幸)계약서 채택에 따른 혼란을 막고, 동행(同幸)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동행(同幸)을 주도하고 실천하는 성북구 주민의 시민성이 더욱 활발하게 발휘되고 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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