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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무상 정보로 '주식대박' 수사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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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검찰 수사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필곤 부장판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 출신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친분이 있는 일간지 기자로부터 '면역세포 치료 개발을 하는 한 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해 37억원을 차익으로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그가 직무상 획득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금전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정보는 직무와 무관하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해 검찰총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말하는 '직무'는 형식적인 담당 업무나 업무 분장상의 직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기존 주식투자로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을 사들여 소위 '몰빵식 주식투자'를 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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