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추가 증거나 주장도 없이 단순한 불복으로 재판이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추가 증거나 주장 없이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다만 1심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아울러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확정해 집중 심리하고, 주장을 담은 서면과 증거 제출기간 관리를 엄격히 해 불필요한 변론의 공전과 무분별한 변론 속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건 처리에 총 54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심(605일)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며 일본 고등재판소 사건 진행 시간(170일)의 세 배를 넘는다.
서울고법은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약 68%를 담당한다.
심 법원장은 "민사 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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