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제 우체국택배를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일 배달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해주면 되고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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