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씨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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