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여·32)씨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살인, 사체손괴, 절도, 주거침입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전 남자친구와 가족들 만나주지 않고, 임신 당시 그의 아버지의 “몸뚱아리를 잘못 굴리는 바람에 아들이 힘들다”는 등 폭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그해 5월4일 오후 문의 잠겨 있지 않은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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