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오는 20일 오전 트레버 힐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힐 전 대표 등 본사 외국인 임직원 7명에 대해 출석 요청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독일 본사 배출가스 인증 담당 엔지니어 S씨가 국내 입국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힐 전 대표를 상대로 한국법인의 차량 수입·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2011년 환경당국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를 문제삼을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도 “시험성적서 조작 등 불법행위 관련 실무자 차원에서 독일 본사-한국법인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회사 윗서의 지시·개입 단서는 아직까지 확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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