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통신사업자 의무 제공해야"
미래부, 통신비 항목만 부담하도록…전체 5%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에 정부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7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4항에서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의2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미래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것임에도 미래부의 지원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분담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1400만원(7.7%) 증액된 15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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