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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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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1일부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했다.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국토계획법'이 개정(2017년 1월1일 시행)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1단계로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했다.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현재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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