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13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새누리당 이동관 예비후보(서울 서초을)의 보좌관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담당하며 8만9878건을 수신거부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거부 비용 등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발신자가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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