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병원 약제장교가 휴가를 간 사이 약제병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가 3만5160건에 달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닐지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할 불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라서 이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와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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