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돼 쌓이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지만 그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것까지 평균해서 비용으로 가정하면 위 표에 있는 합산 조달이율이 계산된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모두 엉터리 주장이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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