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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광고 규제, 휴대폰 리콜 규정 나온다…단통법 개정은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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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 참석한최성준 방통위원장
동영상 광고 규제, 인터넷 방송 심의, 휴대폰 리콜 규정 등 나올 것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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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6일 진행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방위 의원들의 잇딴 지적에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차원에서 '검토'인지, 상황을 넘기기 위해 한 말인지는 미묘하게 구분됐다.

우선 최 위원장이 개선 의지를 보인 내용들은 모바일 동영상 광고 규제, 인터넷 방송 심의,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부과된 광고를 보느라 월 평균 976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가 소비된다"며 "모바일 동영상 광고시간에 대한 규제ㆍ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데이터트래픽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4편(한 달 122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방송콘텐츠 시청 전 15초 광고의 데이터트래픽은 약 8MB다. 이를 통해 동영상 광고로만 976MB의 데이터가 소비된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9만원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프리카TV 63건, 판도라TV 6건, 팝콘TV 2건 등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방송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방송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이후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간 협의가 안 돼 리콜하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휴대폰 리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개통철회, 위약금, 할부금 등 절차와 함께 단말기 보험계약을 조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분쟁을 일으킨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드 조만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현재 거의 완성단계"라며 "다음 주 쯤 방통위가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최근에도 MBC가 KT스카이라이프가 블랙아웃 사태 직전까지 대치했다. 이에 방통위가 나서서 11월2일까지 방송을 유지하라는 방송 유지 명령권을 MBC에 내린 바 있다.

휴대폰 다단계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다단계에 대한 장려금 차별을 한 LG유플러스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다단계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휴에도 여러 피해가 나왔다"며 "7~9월 다단계에 대한 사실조사(실태점검)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률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한 평균을 내고 요금할인을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정한 것"이라며 "그것을 넓히자는건데, 지금도 선택약정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발의한 대로 하면 너무 쏠림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선택약정 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처음에 (분리공시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였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됐다"며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 관계없이 전체 금액이 소비자에게는 의미가 있다"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당시 시행할때도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 계약 자유 원칙 침해,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신분증을 잡아내지 못해 논란이 된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를 엄격하게 작동하면 (오래된) 신분증 중 (이미지가) 좀 모호한 것까지 걸러낸다"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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