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44)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불법게임물 등 유통금지)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점 조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이를 SNS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도박금 환·충전 센터 운영과 불법 게임 사이트를 연결하는 주소를 제작한 공범 두 명, 대포통장 판매자 1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자와 상습 도박행위자 151명 등에 대해서도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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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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