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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PC방, 16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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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천안) 정일웅 기자]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00억원대 도박자금을 관리해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44)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불법게임물 등 유통금지)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불법도박 사이트 ‘337’, ‘반지게임(스포츠 토토, 고스톱, 섯다)’을 만들어 서울과 경기, 강원·충청 등지의 전국 성인 PC방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면서 1600억여원을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점 조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이를 SNS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도박금 환·충전 센터 운영과 불법 게임 사이트를 연결하는 주소를 제작한 공범 두 명, 대포통장 판매자 1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자와 상습 도박행위자 151명 등에 대해서도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 일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의 이름으로 대포통장 55개를 개설, 운영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최근 불법도박 사이트는 청소년에게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는 실정이다. 까닭에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 불법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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