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단독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를 받는 미성년가입자는 ① 성년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 없는 미성년자, ② 성년자가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부모가 사망한 소득 없는 미성년자(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음)이다.
그러나, 재산·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세대의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압류된 땅이 많아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신용이 불량한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하여 '1만원’가량이 소득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있는 미성년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어 천 의원은 “미성년자 단독 세대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떨어지는 아픔을 지닌 아동으로서 사회가 대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20조 원씩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약 25,724 세대, 2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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