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적정성·미공개정보이용 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술수출 계약해지 공시를 '늑장 공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2일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건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해지 공시 시점이 전일 장 마감 후 나온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호재공시를 내보낸 다음 날 장 시작 후 30여분이 흐른 시점이라는 점이다. 한미약품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시점이 29일 오후 7시6분이라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30일 장 시작 전에 공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공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회사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다음날 오전 7시 이후부터는 공시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공시가 가능하다.
한편 공시만 믿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30일 주가는 장 초반 전일 기술수출 계약 공시의 영향으로 5%가까이 올랐다가 장 중 기술수출 계약해지 공시 직후 급락하기 시작해 전일 대비 18%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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