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신청은 4299건이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신청이 많은 법원은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이었고,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제척ㆍ기피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척ㆍ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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