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ㆍ특수상해)위반, 상습특수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동거녀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박씨의 친딸 A(당시 11세)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교육을 빌미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 풀지 못하면 손과 주목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등 학대했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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