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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아동학대한 동거녀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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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동거남의 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ㆍ특수상해)위반, 상습특수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동거녀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부인 박모(33)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ㆍ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박씨의 친딸 A(당시 11세)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교육을 빌미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 풀지 못하면 손과 주목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등 학대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손을 묶고 있던 노끈을 풀고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주민 신고로 구조됐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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