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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몰비용' 154억 지원…6개지역 3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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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뉴타운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37곳에 총 154억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발생한 사용비용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 시ㆍ군의 뉴타운 구역 25곳,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정비구역 12곳 등이다.
도는 내년에도 10개 시ㆍ군의 뉴타운 14곳, 일반정비 13곳 등 27곳의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ㆍ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비용)을 결정한다.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도와 시ㆍ군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에 애써왔다.

도내에는 현재 5개 지역 8개 지구에 40개 구역 뉴타운이 있다. 40개 구역 가운데 33개가 조합이 설립됐고 5개는 추진위가 구성돼 있으며 2개는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23개 지역에 186개 구역이 있다. 조합 설립 48개, 추진위 구성 37개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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