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맞교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수원월드컵재단의 지도ㆍ감독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수원월드컵재단 경기도 지분과 경기문화의전당 수원시 소유 땅을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다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원월드컵재단의 경우 수원시의 불만이 크다. 이는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이사회 15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10명을 차지하면서 재단 이사회를 경기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만8000㎡의 땅을 수원시가 갖고 있다 보니 건물 소유주인 경기도는 건물 증ㆍ개축을 할 때마다 수원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일부를 수원시에 넘기고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의전당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수원월드컵재단의 재산가치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4910억원 가량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은 909억원 정도다.
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격만큼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월드컵재단의 도 지분은 60대 40에서 41대 59로 줄게 된다.
도는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3월께 두 기관 간 '빅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빅딜에는 두 기관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무형인 출연지분과 공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하는 게 가능한지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과 토지의 교환은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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