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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프로 8개 단체 함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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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자성하는 노력으로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다섯 개 프로종목 여덟 개 단체가 함께 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음 구관용 원칙 적용이다.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버위원회를 설립해 2심제를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한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힘 쓴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암행감찰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적인 제재 원칙을 수립한다.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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