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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위자료 3000만원에 불복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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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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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28일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 이사장은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한다는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한편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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