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성분 급받은 적 없다고 해명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애경산업은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은 관련 법에 의거 CMIT·MIT를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등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으며,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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