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부터 KSM 등록 신청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KSM 시스템 구축 이후 다음달까지 KSM 등록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10, 11월 두 달간 신청을 받아 연내 KSM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거래대상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집약형 기업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크라우드펀딩을 완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책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은 KSM을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KSM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 코스닥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상장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KSM 매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바일(앱) 등으로 개인간 주식매매에 대한 협상 및 매매체결 진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체결 즉시 계좌가 이체되고 체결 내역이 공표된다. 기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BB는 협상과 체결이 증권사 담당자간에 이뤄지지만 KSM은 개별 투자자들끼리 직접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6개월 이상 KSM을 경유한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코넥스 상장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 엑스포 개최 등 KSM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간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투자하는 KRX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 조성도 추진하는 등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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