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부 예산으로는 석면 제거하는데 17.3년 소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진행 편차 발생우려 있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사업에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제거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20,821교 중 14,200교(68%)에 석면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3조 2,8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투자된 석면제거 사업의 예산이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투입된다면, 완전무석면 학교실현을 위해서는 총 17.3년(20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51.5%로 전국 평균 5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석면제거가 필요한 서울(재정자립도 84.7%), 광주, 경기(67.4%), 충북(35.2%) 지역 중에서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편에 속 한다”며 “이처럼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환경안전 보장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석면노출 등으로 학생들의 환경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이 경상북도 교육청(관할 10개, 군13개)에 제출받은 '지진발생 후 학교 내 천장마감재 파손 신고 건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8개·중학교 3개·고등학교 7개로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실제 지진과 같은 재해로 학교건물이 파손 또는 흔들리게 되면 이때 발생한 ‘석면먼지’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노출된다. 학교내에 설치된 천장마감재가 3~6% 농도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임을 감안할 때 2차 피해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석면제거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 및 재난 발생시 2차 피해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학교내 석면제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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