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무분별한 성적 묘사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가 100만건에 달하는 데 비해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2년간 인터넷 1인 방송과 관련해 콘텐츠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총 126건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에 내린 제재 처분이 게시물의 URL(웹주소)을 차단하는 데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방심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 없는 것 역시 허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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