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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에 출연료 늑장 지급… 사드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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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드(THAAD) 배치를 확정한 이후 국내 문화콘텐츠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콘텐츠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31개 업체 중 65%에 달하는 20개 업체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71%에 달하는 22개의 업체들이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 우려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업체들의 피해는 '공연취소', '계약보류', '투자협의 중단', '출연료 수령 일정 지체', '편성 보류', '광고계약 무산'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개 업체 모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매우필요 55%, 필요 45%)'고 답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류 제재가 확인된 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도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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