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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세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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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살해 / 사진=연합뉴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 살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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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51)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처제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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