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62)를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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