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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세정보 열람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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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깜깜이 중고차시장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는 중고차 판매자의 동의없이도 차량 정비이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중고차시장에 만연한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차거래량 185만대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중고차시장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레몬마켓'으로 불릴 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우선 소비자가 중고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월 1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탈(www.ecar.go.kr)'을 통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공개한다.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도 추가한다. 또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ㆍ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고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도 추진한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에는 성능점검장 영업취소를, 허위ㆍ미끼매물 2회 적발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취소가 이뤄진다.

중고차 매매종사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불법행위 3회 적발시에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동시에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자격제도를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고차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중고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로 차고지를 허용한다.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상수리 기간내 자동차 장치에 대한 중복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취득세와 관련해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소납부세제란 전체 취득세 면제 세액이 200만원(차량취득가액 285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1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최소납부세제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세제지원이 결국 중고차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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