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내놓아
인권지킴이단은 5~11인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과반수로 두기로 했다.
우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과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한다.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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