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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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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노숙인생활시설에 생활인 면담방식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된다. 8개 시설에 대해 먼저 실태 조사한 결과 5개 기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은 5~11인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과반수로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전국에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2012년 이전부랑인시설로 불리던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2015년말)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다.

우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과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한다.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년 정기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예산집행, 인사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 인터뷰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인권 보호 실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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